건전지 삼킨 지 12일만에 사망
성대 손상·위장 장애 등 심각
유아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추형 리튬 건전지를 삼키면 성대 손상을 비롯한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가을 미국 오하이오에서 13개월짜리 유아가 단추형 리튬 건전지를 삼킨 지 12일만에 식도 화상 및 대동맥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사례를 전하면서 리모컨이나 장난감, 목욕탕 저울, 가전제품 등에 흔히 쓰이는 이 건전지를 유아나 어린이들이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단추형 건전지 가운데에서도 ‘2032’나 ‘2025’ ‘2016’ 등과 같이 20으로 시작되는 리튬형 건전지는 그 성능이 뛰어나 삼킬 경우 화학작용으로 성대가 손상되거나 심각한 위장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독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단추형 건전지 삼킴 사례는 매년 3,500여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중증 합병증을 일으킨 사례는 최근 몇년간 7배나 증가했다.
노인들도 보청기 건전지를 약으로 잘못 알고 삼키는 사례가 있지만 다행히 건전지가 작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의학전문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2건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토비 리토비츠 박사는 가정 어디에서건 이런 건전지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