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타·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니아 “불체자 단속 더 강화한 법 추진”
주거 제공자 ‘중범’취급
고용땐 업주 재산 압류
오클라호마, 유타, 사우스캐롤라니아 등 3개주가 애리조나와 유사 또는 한층 강화된 반 이민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불체자 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3개주에서 내년 초 새 의회가 개원되면 애리조나보다 더 강력한 이민 단속법을 제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17개주 의회가 애리조나와 같은 경찰의 불체자 단속 법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하지만 유타 등 3개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개원과 함께 주의회의 단속법안 마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클라호마는 2007년 불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교통편이나 주거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을 중범 처벌하는 한편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불허하는 내용의 반 불체 이민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주 하원 랜디 테릴(공화) 의원은 내년 초 불체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내용의 보다 강경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테릴 의원은 지난주 멕시코계 마약조직원 체포로 애리조나보다 더 강력한 불체자 단속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리조나법이 불체 이민자들을 40번 프리웨이로 몰어내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마크 샌포드 주지사(공화) 역시 업주의 고용인 신분 확인 의무화 법안을 지난 2008년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또 불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주거지를 제공하면 주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의회는 올해 초 애리조나 불체 단속법이 입법화된 직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래리 마틴(공화) 주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시간이 부족해 법안 처리가 안됐지만 내년 1월 다시 새롭게 상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적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에 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유타주의 경우 친 이민자 단체 조차 최근 팽배하고 있는 반 이민 정서에 우려를 나타내며 내년 이와 관련된 법안 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리조나 스타일의 이민 단속법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스테판 샌드스르롬(공화) 하원의원은 지난주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시찰차 애리조나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개리 허버트(공화) 유타주지사는 내년에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유타주는 불체자 추적법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불체자 고용 및 거주지 제공을 불법화하고 있다.
애리조나 피닉스 의사당 인근에서 지난 6월5일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불체자 단속법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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