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사진이나 문자를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일명 ‘섹스팅(Sexting)’ 단속에 적발된 미성년자가 자칫 성범죄자로 중범 취급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뉴욕주에서 추진 중이다.
뉴욕주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관련 법안은 현재 주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미성년자라도 상호 이성 관계 사이에서 동의하에 주고받은 야한 문자나 사진까지 단속해 성범죄자란 낙인을 찍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아동인권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상호 동의하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야한 문자나 사진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을 때에 처벌하는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상원의원들은 또래 그룹의 압박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시기가 바로 10대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안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올 가을학기부터 뉴욕시 교육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미성년자의 ‘섹스팅(Sexting)’ 금지 규정<본보 6월19일자 A1면>은 학교는 물론, 학교 밖의 개인 공간에서 이뤄진 모든
관련 행위까지 단속해 최대 90일까지 정학시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대조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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