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셜서비스국(DSS)의 한인 학원들 대상 라이선스 위반 기습단속이 LA 한인타운 학원계를 패닉상태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이뤄지고 있는 이번 단속은 라이선스 없이 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들을 단속한다는 명분을 띠고 있으나, 단속 규정 근거가 모호하고 유독 한인 학원들만 국한돼 있어 표적단속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타운 학원가 단속의 배경과 논란,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한인타운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을 픽업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는 관련 없음.
데이케어센터 “면허없이 간식 제공” 고발 발단
“규정없는데 왜 한인 학원만…” 표적단속 논란
■배경
학원가 단속사태는 지난해 3월 데이케어센터 운영주들로 이뤄진 ‘재미초중등교육연합회’가 한인 운영 애프터스쿨과 학원(러닝센터)들이 학생 픽업과 간식 제공 등 주 보건 규정상 데이케어센터로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를 DSS와 LA시에 고발을 접수한 게 첫 발단이 됐다. 이후 주 당국이 작년 연말까지 타운 내 50여곳의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학원들이 영업정지 및 시정 명령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인 학원들은 주 당국의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며 반발했고 시의원 사무실 등의 중재로 지난해 연말 시당국이 단속을 잠정 중단을 약속한 뒤 올 들어 단속이 잠잠해졌으나 여름방학 기간을 지나면서 또 다시 기습 집중단속이 이뤄진 것이다.
■규정 논란
DSS는 주 규정상 ▲픽업차량 운영 ▲스낵 등 음식 제공 ▲응급약 및 응급처치 제공 ▲교육 이외 비디오 상영 등은 데이케어센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단속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국은 적발된 학원들에 15일 내 라이선스 취득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일 기준 1일 200달러씩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데이케어센터 라이선스 발급 조건은 학생수당 일정 공간 확보와 100만달러 이상 책임보험 가입, 교사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원장의 대학 유아교육 학점 이수 의무화 등으로 매우 까다롭다.
반면 일반 학원은 어린이들의 튜터링, 즉 교육이 운영 목적으로 관련 시설을 갖춘 뒤 LA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비즈니스 퍼밋)만 취득하면 오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 당국이 데이케어센터 운영 관련 기준을 들이대고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적단속인가
이렇듯 처음부터 운영 목적이 다른 일반 학원을 상대로 데이케어센터 규정을 적용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학원가에서는 ‘표적단속’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단속이 한인타운 내 한인 운영 학원만을 타겟으로 벌어지면서 DSS에 접수된 고발이 경쟁구도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쪽에서 나온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단속 주무부서인 DSS의 리젤다 로페스 부디렉터는 “고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발이 한인에 의한 것인지는 함구했다.
■학부모들의 입장
자녀들이 다니던 학원이 단속 대상이 되면서 학부모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단속이 방학기간에 집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인 학부모 숙 김씨는 “갑자기 학원이 운영을 못하게 되면 당장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라며 “픽업과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도 결국은 모두 부모의 몫이 되는데 맞벌이를 하는 한인 가정의 형편상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망
한미연합회(KAC-LA)와 가주교육센터연합회 등 한인 단체와 학원 관계자들은 이번 단속에 대한 해결책으로 러닝센터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의 재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AC의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학원 관계자는 물론 한인 학부모 및 모든 한인들의 힘을 모아 주정부와 주검찰청 등 입법 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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