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 입장선 법인 유리하지만
지사 설립 장단점도 꼼꼼히 비교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은 한국과는 달리 출자금에 대한 한도액 규정이 없으며 주식 발행을 위한 복잡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덜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1명 이상이면 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나 외국인이 모두 가능하다. 단,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 4~6주의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주재원 파견을 위한 회사설립 절차를 알아본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현지법인(US Corp.)과 지사 설립(Foreign Corp.)의 두 형태가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현지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한국 본사에 유리하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미국으로 확장할 때 대부분 현지법인 설립을 선호한다. 현지 법인과 지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해당 주정부에 현지의 회사(현지법인)로 등록하느냐 외국인 회사(지사)로 등록하느냐에 있다.
▲현지법인과 지사의 법적 책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현지법인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한 자본금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며, 현지법인과 한국의 본사는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 되지 않는다. 한국 본사의 투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사와는 달리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
지사는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주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운영경비의 경우 해외지점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수익률 감소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회사 경영지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단순 연락기능을 하는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현지법인과 지사는 주정부에 등록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영업활동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된 회계 및 회사 장부를 보관 기록할 의무를 가진다.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란 한국 본사의 영업을 위해 미국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단순한 연락기능을 하는 사무소이다.
현지법인 및 지사와 달리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필요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등록이 필요 없으므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영업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단지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 할 수 있고, 또한 법적인 문제 발생 때 한국 본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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