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기습단속 부당성 항의
타운 학원장들 본격 대응 나서
“지킬 법이 있다면 따르겠다. 새로운 규정부터 만들어달라”
LA 한인타운 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라이선스 위반여부 기습단속이 한인 학원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1일자 보도) 관련 학원 관계자들이 로비스트 고용 등을 통해 주정부에 학원 운영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인 학원장들의 모임인 ‘가주교육센터연합회’ 회원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단속이 학원 운영에 대한 주정부 관련규정이 없는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학원 운영법이 신설되도록 이를 위한 로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LA 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라이선스 운영 여부 위반단속에 나선 주 소셜서비스국(DSS)은 튜터링(교육) 목적의 일반 학원을 대상으로 데이케어 센터 운영규정 위반이라며 기습단속을 통해 19일까지 15개 이상의 한인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들은 데이케어 센터와 일반 학원은 설립 목적부터 차이가 있는 만큼 학원에 데이케어 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별도의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LA 시정부 관계자 등을 설득해 한때 단속을 중단시켰던 연합회 측은 새로운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단속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단, 주정부 입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합회를 대변할 로비스트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 학원장은 “한미연합회 등 한인단체에서 한인 학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한인 학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자 패트릭 정씨는 “고발이 접수되면 72시간 내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는 DSS의 시스템을 악용한 한인 학원가 표적단속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인 학원 관계자들은 한미연합회와 함께 DSS 관계자 및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단속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명확한 단속 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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