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최고 500,000,000달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부부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의 변호인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날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이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결혼한 우즈 부부는 지난해 말 우즈가 플로리다 올랜도 자택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성추문이 불거진 후 9개월여 만에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혼조건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즈와 엘린이 세살난 딸과 19개월 된 아들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 피플지는 우즈 부부가 공동 양육권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엘린은 적게는 1억달러에서 많게는 5억달러의 위자료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즈 부부는 변호인들을 통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결혼이 끝나 슬프지만 서로 앞날에 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결혼생활은 끝나지만 우리는 두 자녀의 부모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문이 불거지기 전 타이거 우즈가 딸을 안고 부인 엘린과 함께 한 모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