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현재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무인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향후 단계적으로 해외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우선 오는 25일부터 한국 내 장기 거주 영주권자와 고액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천공항 무인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약 1만3,000명과 한국에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년 이상 체류한 748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우범 외국인이 지문을 위변조해 무인심사대를 통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상자 중에서도 과거 3년간 범법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인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내국인에게만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일단 장기 거주 영주자와 고액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심사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심사관 피로도가 줄어들어 친절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인출입국 심사는 여권과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한 17세 이상 한국 국적자들에게 공항 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무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판독과 지문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6월 도입됐다.
무인출입국 심사 등록 센터는 인천공항 3층에 출국대합실에 위치해 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출국장 12대, 입국장 8대 등 총 20대의 무인 출입국 심사대가 설치돼 있으며 한국인 약 21만명이 등록해 420만명 이상이 이용해 전체 한국인 출입국객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월까지 인천공항에 4대를 증설하고 김포공항에 3대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한 관계자가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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