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인세 징수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량껏 절세 수단을 동원해 낼 세금을 줄이고 이를 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뒤 나중에 이 수단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해 세금을 덜 냈고 그에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국세청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25일 미국 국세청(IRS)이 내년부터 기업들에 전체 매출과 순익,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예정금액, 법인세 제외 유보금 규모, 제외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금신고 성실도 등을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파악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기업의 성실 세금납부를 유도해 왔지만 그 와중에도 기업들은 국세청에 적발만 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갖은 방식의 절세수단을 동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줄였는지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런 꼼수는 통하기 어렵게 된다.
국세청 직원들에게 비밀장부를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려주고 조사를 받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나름의 이유를 붙여 법인세 납부에서 제외시켜 놓은 유보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 로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대 기업의 경우 올해 유보금은 2천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법인세 납부금액인 1천380억 달러를 넘어섰다.
회사당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도 최소 40개에 달한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54억 달러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2억 달러, AIG는 48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19억 달러를 신고했다.
새 징수방식을 만든 국세청의 더글러스 슐먼 기획관은 국세청의 징세 효율을 높이고 기업들이 세법에 더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성실납부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세금을 탈세하는 풍토도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슐먼 기획관은 "’세금을 더 내라’, ‘아니다’를 놓고 국세청과 기업들이 아옹다옹하는 것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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