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한인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한인 변호사 강상현씨에 대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강씨는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난 200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보험 보상금과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변호사협회 자체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강모씨 모자의 케이스를 수임한 뒤에 1만2,0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의뢰인들에게는 3,000달러만 지급했다.
또 강씨는 합의금에서 의뢰인들의 병원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신용 기록이 나빠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강씨를 상대로 60일 변호사 업무 중단 판결을 내렸지만 강씨는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드러났으며 이후 사무실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