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상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높이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법안 AB1844를 2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수정안의 재심의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확정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이미 서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샌디에고에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유괴된 후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17세 소녀 첼시 킹의 이름을 따서 ‘첼시의 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은 성범죄자의 죄질이 나쁠 경우, 처벌 수위를 조기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 비해 성범죄자의 수감기간과 보호감찰이 연장되고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는 의무적으로 정부 감독 아래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석방이 된 후에도 위치 추적장치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평생 보호감찰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성범죄 전과자는 보호감찰관의 허락이 없이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