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쩡한데 허위 발급… 장애인 안탔는데 사용…
다운타운서 20여명 티켓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주정부와 각 지역 경찰은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주 차량등록국(DMV)과 밴나이스 경찰은 시청 인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8명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티켓이 발부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LA 다운타운에서 최근 집중적인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의류상가가 밀집한 패션 디스트릭에서는 허위 장애 주차카드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주차카드를 사용한 20여명이 이번 주 티켓을 받았다.
DMV 아만도 보텔로 공보관은 “주 차량등록국과 수사당국이 함께 허위 장애인 주차카드를 가지고 미터파킹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카드 발급이 많은 한인들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서류를 소지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증으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 주차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주차증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동반자는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이나 미터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DMV 측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가족이 받은 장애인 주차카드를 정상인 가족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다운타운 등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부정사용 신고는 차량등록국(www. dmv.ca.gov)이나 신고 웹사이트(www. handicappedfraud.org)를 이용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주 차량등록국과 지역 경찰이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한 한인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장애인 주차카드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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