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련 지적
“지역 한인회 상당수
그랜트 신청 어려움”
미주 한인 단체들이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결여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어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는 지난해 7월 23대 회장단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각 지역 한인회들이 연방정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쳤지만 일부 한인회의 허술한 서류관리 및 회계부실 등으로 실제 그랜트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미주 한인회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한인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주총연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회계자료 등 한인회 운영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그랜트 지원에 따른 사용 계획이 분명한 몇몇 한인회는 현재 그랜트 신청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역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로 501(c)3이 있어서 그랜트 수혜자격이 되지만 회계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랜트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한인회의 운영자금 사용출처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주총연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연방정부의 각종 그랜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80페이지 분량의 신청양식을 총연 웹사이트에 게재해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연방정부 그랜트 전문 담당자인 이영기 전 워싱턴 DC 한인회장을 강사로 그랜트 신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주총연의 앤토니 최 부장은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한인회가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 각종 그랜트의 신청을 통해 혜택을 입은 뒤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한인회가 정부 그랜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그랜트 신청을 위해서는 각 정부의 그랜트 지원 신청양식, 추천서, 한인회 임원의 이력서, 전년도 IRS 세금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그랜트 사용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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