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 21’이 자사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LA 다운타운 소매업체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자료에 따르면 포에버 21은 ‘탑탑 클로딩’(TOP TOP Clothing Inc.)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를 다운타운에 위치한 3개 소매점에서 지난 4월부터 판매했다며 상표 도용법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지난 24일 소장을 제출했다.
포에버 21은 ‘FOREVER 21’과 ‘XXI’이 연방 정부에 고유 상표로 등록돼 있으며 twenty one과 로마 숫자 XXI, 숫자 21, 새 모양, 꽃 모양 조합으로 돼 있는 상표도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고유 상표임으로 무단 사용은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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