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6세 피해자
최근 부모에 고백
한인은 무죄주장
40대 한인 남성이 무려 10년 전 6세 된 남자 어린이의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성추행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당시 6세 어린아이였던 피해자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히는 바람에 발각됐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토랜스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김모(48)씨가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아들(당시 6세)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자신의 아들과 놀기 위해 집에 들른 주인집 아들의 은밀한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계인 이 어린이는 지난 10년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16세가 된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무려 10년만에 체포된 것이다.
LA카운티 검찰의 라나 김 검사는 “당시 피해자는 어린아이였지만 조사 결과 김씨로부터 성적인 수치심 등을 느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어 “한인들의 경우 어린아이가 귀엽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문화적인 차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에서는 법 규정이 엄격하다”며 “아이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김씨는 현재 4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다음달 21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토랜스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양승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