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빨간 신호등 상황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교통위반 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서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현행법은 빨간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3초 이상 완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무인 카메라나 경찰에게 적발되면 450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차로 우회전 위반에 이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인하안(AB 909)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지난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벌금이 현행 450달러에서 219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북가주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이 무인 카메라 운영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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