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로 범죄인줄 모르는 한인 많아
어린 아이에게 “고추 좀 보자”도 위험
토랜스 지역에서 한인 남성이 10년 전
아들 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체포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과 문화를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한인들의
의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옛 한국식 정서상 어린
남자아이가 귀엽다며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여자아이의 머리나 엉덩이 등을
쓰다듬다가 성추행 혐의로 몰려
처벌을 받은 케이스들이 많았다.
지난 1974년 LA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한인 직원이 당시 7세의 어린이에게 “어이 고추 좀 보자”고 하며 귀엽다고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07년에도 놀웍 지역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이웃집 흑인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또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가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인 남성이 자신의 갓난아기 아들이 예쁘다며 ‘고추’에 입맞춤을 했다가 이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고, LA에 사는 김모(42)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귀여운 나머지 아들을 ‘고추’를 만졌다가 아들이 학교에 가서 교사에게 이를 말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뒤 성범죄 방지 교육까지 받기도 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샘 윤 소셜워커는 “LA카운티에서는 한인들이 자신들의 아이 또는 이웃집 아이의 성기를 잘못 만졌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아동 성추행 관련법이 매우 무섭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지만 아직까지 한인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 박혜영 카운슬러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터치 당했을 때 어디든 간에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면 이는 모두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특히 교회나 모임에 갔을 때 연장자들이 아이들이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카운슬러는 이어 “적발돼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한인들의 경우 ‘그냥 귀엽고 예뻐서 만진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할 정도로 성추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며 특히 ▲노인 또는 가족 관계자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목욕시켜준다고 때를 밀어주는 경우 ▲어른들이 남자 아이들에게 고추 좀 보자고 하는 경우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경우 등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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