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음란사진·메시지 주고받아
걸리면 성범죄자 낙인… 부모가 감독해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한인 최모양(16)은 최근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야한 사진이 든 문자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성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직설적인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온 것. 최양은 곧바로 메시지를 지운 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나 당시의 충격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이른바 ‘섹스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섹스팅’ 행위가 퍼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 청소년들의 약 20%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누드사진이나 성기 일부가 노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주고받는 ‘섹스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섹스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인 상담 전문가들은 한인 청소년들도 ‘섹스팅’의 유혹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섹스팅’을 즐기는 한인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윌리엄 박 카운슬러는 “19세의 한 남성이 고교시절 휴대폰으로 ‘섹스팅’을 한 사실이 밝혀져 성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도 있다”며 “섹스팅은 성범죄로 간주되고 있어 자칫 무심코 섹스팅을 즐기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카운슬러는 “아직까지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 ‘섹스팅’이 성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한인 청소년들이 이같은 섹스팅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들이 다 하는 섹스팅을 재미삼아 할 수도 있다’며 섹스팅을 가볍게 여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 연방법은 18세 미만 어린이의 포르노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제작하거나 소지, 유포하는 것은 중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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