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계약 직원 김진우씨
북한관련 정보 언론에 넘겨
연방 국무부에서 계약직 분석가로 근무하는 40대 한인이 북한 관련 군사기밀 유출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연방 검찰은 올해 43세의 김진우(영어명 스티븐)씨가 국무부의 일급비밀을 한 언론사에 누설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정보에는 외국 특정국가 내에서의 군사동향과 준비사항 등 국방관련 정보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씨가 누출한 정보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며 이 정보를 건네받은 언론사는 팍스뉴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AP 통신이 전했다.
김씨는 팍스뉴스에 북한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와 관련한 정보를 설명했으며 팍스뉴스는 이를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연방 수사국(FBI) 요원에게 이같은 기밀누설 사실을 수차례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언론사 기자에게 밝힌 내용은 북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을 말했을 뿐 기밀사항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공공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7일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거주지의 25마일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최고 10년,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5년 등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기소는 위키리스트에 아프가니스탄 관련군사 기밀이 누출된 이후 연방 정부가 국방관련 고급 정보들의 누출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양승진 기자>
국방 기밀누출 혐의로 기소된 국무부 직원 스티브 김씨가 27일 연방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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