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은 관광(B-1/B-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학교등록 및 학생비자에 관한 특별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생비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할 학교들이 자주 바뀌는 이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예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인타운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폐쇄조치된 여러 어학원의 경우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늘은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비자변경 승인 받아야만
학교 등록 비로소 가능
▲관광비자(B-1/B-2) 신분으로 학교등록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민법 조항 8CFR 214.2 (b)(7)에 의거 모든 관광 또는 사업차 미국에 잠시 B1/B2 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관광비자(B-1/B-2)로 학교를 다닐 경우 체류신분은
-B-1/B-2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등록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곧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비자(F-1) 또는 직업학교 비자(M-1)를 먼저 받지 않고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B) 신분연장이나, 유학생(F-1 또는 M-1)으로 비자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예외조항은 없다.
▲어떻게 유학생 비자(F-1 or M-1)를 받을 수 있나
-만약 학생비자 신청자가 현재 미국 내에 B-1 또는 B-2비자로 있고, 학교에 등록을 원한다면, 먼저 이민국을 통한 신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청자는 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미국에 체재신분이 유효한 상태로 불법적 고용이 된 적이 없어야 한다.
위의 조건이 맞으면,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양식인 Form I-539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공부 목적, 재정보증과 본국 귀국의사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학생비자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학교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학생비자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학교에서 이민국에 제출한 입학허가서만 받고 학교등록을 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Form I-539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로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합법이었지만, 2002년 법 개정 이후로는 등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성년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경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관한 법적 책임은 각각의 이민국 체재신분 유지와 달리 부모에게 있다. 그러므로 B-1/B-2비자로 입국한 자녀들은 관광이나 방문 목적에 위배되는 학교등록은 금지된다. 여름방학 때 무비자(VWP)로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은 이민법에 위배되어 공항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한다. 또 이미 받은 B-1/B-2비자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당장 적발되지는 않더라도 이민 수속 때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여부가 문제가 되어 이민비자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자주 있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 비자 변경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무비자(Visa Waver Program)로 입국했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안 될 경우는 반드시 해외 영사과을 통해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변경 때 주의사항은
-모든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상당히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제3자가 신청자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면 신청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인 정 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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