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자격시험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내달 1일부터 융자 에이전트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제가 의무화된다.
융자 에이전트 라이선스 등록제는 연방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융자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융자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은 ▲공인학교에서 최소 20시간의 교육 ▲연방 및 주정부 자격시험 합격 ▲융자 라이선스 관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번 규정에 대한 계몽이 필요해 올해 말까지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융자 에이전트들도 오는 9월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현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라이선스가 없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첫 30일은 하루 50달러, 그 다음부터는 하루 100달러씩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시험은 연방정부의 경우 100문항, 주정부는 50문항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부동산 면허시험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공인 교육기관 엘리트 스쿨의 임순제 강사는 “융자관련 연방법규들 중에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에이전트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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