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한 한인 스티븐 김(43·한국명 진우)씨가 전격 기소되면서(본보 28일자 A1면 보도) 언론 제보자를 과도하게 추적해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는 지난해 6월11자 기사에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있는 CIA 조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라고 보도했는데, 핵확산 관련 전문가로 국립핵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에서 국무부에 파견돼 일하던 김씨가 이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빗 크리스 연방 법무부 차관보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기밀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엄중한 범죄”라며 “이번 기소는 국가의 민감한 안보자료를 다루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관리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움직임에 김씨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씨는 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뒤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를 나왔으며 2000년부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핵 전문가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국무부의 핵 관련 검증·준수·이행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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