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간호보조사·미용·치기공 대학 등
과대광고·허위정보 단속 학생 피해 방지
한의대와 간호보조사 대학, 미용대학, 치과기공사대학 등 영리 목적의 직업대학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취업률 과대광고, 과다 등록금, 허위정보 제공 등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15개 대형 직업대학 실태 공개를 통해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서 한인 운영 직업대학들에도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GAO는 운영이 부실한 직업대학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카플란 대학’과 ‘웨스텍 칼리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는 직업대학들이 등록금 내역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이 부실한 직업대학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이나 학자금 융자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직업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직업학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고 주소비자국 산하에 사립 직업대학 감사국(BPPE)이 창설됐는가 하면 영리 목적의 사립 직업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려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AB1889)이 지난 달 주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또, 소비자보호국 산하 한의사침구사위원회는 한의대의 교육수준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각 한의대의 졸업생 취업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BPPE는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한의대와 미용대학, 간호보조사 양성기관, 컴퓨터 기술자 양성기관, 비행학교, 치과기공사 양성기관, 영어학원 등을 모두 직업대학(Post-Secondary Educa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BPPE를 창설 법안을 발의했던 안소니 포탠니토 주 하원의원은 “직업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대광고를 통해 졸업만 하면 취직이 되는 것처럼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취업한 졸업생만을 직업학교의 취업률로 인정하도록 해 과장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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