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신청자 2명 중 1명이 이민법원으로부터 망명을 승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 가장 낮은 망명 거부율을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2일 미 전국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처리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TRAC이 지난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간의 망명신청 처리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들이 2010회계연도에 처리한 망명신청 건은 1만9,937건이었으며 이중 49.9%가 승인되고 50.1%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망명 거부율은 지난 1986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접수된 망명신청서 2건 중 1건이 승인되고 있는 셈이다.
망명신청 거부율은 지난 1986년 가장 높은 89.2%를 기록하다 1988년 74.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83.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1996년부터 망명 거부율은 꾸준히 낮아져 15년 만에 50%대로 뚝 떨어졌다.
보고서는 망명신청 거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망명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했다.
1986년 망명 신청자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50%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90%를 넘어섰다.
그러나 망명신청서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이민판사와 지역법원의 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판사의 망명신청 처리에 대한 일관된 통합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스턴 이민법원의 하워드 로즈 판사의 경우 접수된 망명신청 97건을 모두 거부해 100%의 거부율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앤서니 머리 판사, 제프리 번스타인 판사 등도 90%를 넘는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반면 뉴욕 이민법원의 테리 베인 판사나 노엘 브레넌 판사 등은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10% 미만의 거부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 1986년 이후 이민법원에 접수된 망명신청은 약 50여만건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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