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해외 여행객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랩톱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수색하고 압류하는데 대해 인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7일 국토안보부가 공항과 항만 등에서 여행객들의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랩톱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ACLU의 소송은 전미사진기자협회와 전미형사전문변호사협회 및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파스칼 아비도르(26)라는 대학원생을 대신해 제기한 것으로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이슬람문제를 연구중인 파스칼 아비도르는 미국과 프랑스의 이중국적자로, 지난 5월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기차 편으로 뉴욕에 도착했으나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에 의해 수시간 동안 억류돼 조사를 받았고, 랩톱 컴퓨터는 11일간 압수를 당했다.
아비도르는 소송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CBP 직원들에 의한 억류와 랩톱 컴퓨터 압수는 개인생활과 대학원 연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ACLU는 2008년 10월1일 부터 지난 6월2일 사이에 모두 6천6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랩톱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수색을 받았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미국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튜 챈들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랩톱 컴퓨터나 일부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위험인물이 입국하거나 불법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막기위해 실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수색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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