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미성년자를 해외 입양하려면 반드시 한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까다로울 전망이다.
또한 한국인이 국내 아이를 입양하거나 외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의 법무부는 26일(한국시간)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이른바 가족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고 다음 달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하려는 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이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무분별하게 해외로 한국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양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 학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이들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입양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를 위한 입양’에서 ‘자녀를 위한 입양’으로 바꾸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게 돼 있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입양촉진특례법에 따라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총 1,106명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이는 674명, 여자 아이 432명 입양됐다.
한인 입양아 수는 2006년 1,381명에서 2007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나 2008년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 1958~2008년 50년 동안 16만여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고 2007년 이후에도 매년 1,200여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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