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서 5년 더 운영… 음주운전 삼진법 등 주지사 서명
저소득 운전자를 위한 저렴한 주정부 자동차 보험이 오는 2015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정부 자동차보험 연장법안’과 ‘음주운전 재범자 면허 박탈 법안’(AB1601) 등 주 의회를 통과한 104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날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 운전자 대상의 주정부 자동차보험 시한이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은 오는 2015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계층으로 교통사고가 없고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운전자들은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18%가 무보험 상태인 현실에서 약 5만명의 저소득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AB1601이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최고 10년간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최고 3년까지 면허를 박탈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08년 18만7,98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9,164명이 지난 10년 동안 3회 이상 재범자였다”며 “이 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정치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과 미성년자의 부검결과 비공개 권리법안 등 104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37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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