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 변호인을 못 구하는 피고인들을 위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뉴욕대학 법과대학원의 브레넌 정의센터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소자 수가 많은 상위 15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국선변호인 신청비용 등 일부 비용을 피고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인과 관련한 각 주의 비용 청구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꺼리거나 포기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심이나 과도한 징역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재판 운영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시간주의 경우 형사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 비용을 청구 당할 경우 대부분 변호인 조력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3개 주의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유예할 규정이 없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일부 사건의 국선변호인 비용은 최고 1천235달러에 달할 정도였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5개 주의 국선변호인 비용 실태를 조사한 별도의 보고서에서도 국선변호인 청구와 관련해 징수하는 비용이 법원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브레넌 정의센터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레베카 딜러는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국선변호인 비용과 관련해 상당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미지방검사연합회의 짐 림스 회장은 형사 피고인의 대부분은 징역형이 아니라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직장생활이 가능한 만큼 국선변호인 비용을 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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