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마켓 매상
1만달러 이하로
여러 은행 이용
리커스토어와 마켓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현금을 하루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시켜 오다 연방 금융범죄 수사 당국에 줄줄이 적발,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관련 액수가 큰 데다 한인 종사자들이 많은 리커와 마켓 등 현금거래 업종이 타겟이 된 것이어서 분산 거래의 위법 사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6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 리커와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42)씨와 김모(51)씨, 그리고 또 다른 김모씨와 정모씨 등 4명이 현금거래 보고 회피와 탈세 등의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분산 입금한 혐의 등으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5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주 캐피털하이츠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서로 다른 2곳의 은행 지점을 오가며 한 번에 8,500달러와 9,500달러씩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215만여달러의 마켓 매상을 입금했다.
볼티모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씨도 200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48만여달러를 분산 입금하다 덜미가 잡혔으며, 랜덜스타운의 리커 업주인 또 다른 김모씨도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9만여달러의 현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시켜 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모씨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58만여달러를 두 개의 은행에 9,000달러씩 나눠 분산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하루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은행이 의무적으로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으로 현금거래 보고(CTR)를 하게 돼 있으며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이 분산 입금될 경우도 수상한 거래보고(SAR)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인 업주들은 은행 측의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바탕으로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합동수사 끝에 적발됐으며, 연방 당국은 또 법원에 이들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하루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예치해도 은행 자체의 인식 시스템을 통해 수상한 거래로 분류돼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액의 분산 입금은 대부분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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