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30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새 LA한인회’를 결성한 박요한씨가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7일 LA카운티 법원에 의해 기각돼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박씨는 지난 8월 LA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후보 등록금 10만달러를 빼앗기 위해 짜고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다며 LA한인회를 상대로 ‘사기’(fraud) 혐의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또 ▲LA한인회가 자신의 후보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킨 게 잘못됐으며 ▲후보 등록 시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서약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후보 공탁금의 회계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는 ‘법원이 비영리 봉사기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박씨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7일 있은 ‘심문 재판’(demurrer hearing)에서 법원은 한인회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LA카운티 법원 23호 법정의 제이븐 시나니안 판사는 선거가 이미 끝이 났고 박씨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서명했으며, LA한인회와 선관위가 짜고 박씨의 후보 자격을 박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6월에도 선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박씨는 그러나 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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