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기업들의 인턴사원 채용이 늘고 있어 노동당국이 기업체들에 인턴사원에 대한 임금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 노동부는 무급인턴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체들이 연방노동법의 ‘공정 노동기준 법규’(Fair Labor Standards Act)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연방 노동법의 이 법규정에 따르면 ▲인턴사원의 업무가 학교 전공과 적합하고 ▲무급인턴 의 업무가 장래 커리어에 유용한 경우에만 무급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정규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무급 인턴을 채용할 수 없으며, ▲무급인턴 활동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인 경우에도 채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무급 인턴사원 고용 규정을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L&김 법률그룹’의 김한신 변호사는 “무급인턴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관련 법 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dol.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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