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시
기물파손 손해때
헌팅턴비치시는 앞으로 비거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시 기물을 파손하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앞으로 비거주민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 시 개스라인, 하수도 파이프관, 전기라인, 상수도관 등 시 기물을 파손할 경우 경찰·소방관 출동 경비조로 최소 450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가결했다.
시 정부는 지난 8월 비주민이 교통사고를 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국이나 응급구조대가 출동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최고 3,000달러의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 다시 수정한 안을 이 날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시정부 시설이 파손된 경우 경찰·소방국 출동 때 450달러, 소방국장 출동 때 시간당 210달러, 소방차 출동 때 시간당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과금은 타지역 거주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되기 때문에 부과금 전액을 거둬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약관 미비 등을 이유로 부과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부과금을 직접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풀러튼과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등 소도시 시정부들이 비슷한 ‘타지역 운전자 교통사고 부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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