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 11월1일부터 산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가 너무 반갑다.
체벌이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는 형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벌은 학생의 미흡한 행위를 벌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 몸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체벌이 내포하는 교육 효능은 학생의 잘못을 즉각 처벌하는데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며 학교 질서와 권위를 높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 때문에 예로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교육기관의 체벌을 훈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했다. 우리도 선조의 권위와 그에 대한 존경심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가정, 학교 등에서 체벌을 널리 사용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전 세기에는 우리에게 군국주의 황도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체벌을 권장했다.
일본 식민시대에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은 나는 학교에서 부당하게 진행되던 교사들의 폭행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라났다. 뒤이어 나는 일본 정권 밑에서 5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독립된 한국에서 2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 때에도 학교에서 분별없이 자행되는 체벌의 해독을 통감했다.
학교도 공동사회이니만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율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범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징계로 체벌이 허용되면 일부 무분별한 교사들의 남용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부당한 체벌을 받게 되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체벌을 금지한 조치에 찬사를 보내며 조국의 교육이 마침내 인간의 존엄을 숭상하는 옳은 궤도에 올라선다는 쾌감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대한민국의 교육가들은 이제부터 체벌 없이 교육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민주교육의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국/은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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