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 보면 가구들이 집 앞에 혼잡스럽게 쌓여 있는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가끔 보게 된다. 세입자들이 집세를 못 내어서 강제 퇴거를 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기도 하지만 모기지를 못 내어 주택 압류를 당하고도 미처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참담한 광경이기도 하다.
집을 살 때 서명해야 하는 많은 서류들 가운데는 은행이나 융자회사에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 있고 그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 신탁증서(deed of trust)가 있다.
집 소유 증서(deed)에 이름이 나와 있는 집 주인이 약속한 모기지를 내지 못하면 피신탁인(trustee)으로 하여금 집을 압류하여 팔아서 수혜자(beneficiary)인 은행에 판매 대금을 지불할 권리를 주는 서류가 바로 담보 신탁증서인 것이다. 주로 은행 쪽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피신탁인들로 지명되는 바 모기지 지불 불이행의 경우 그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모기지를 한 은행에만 30여년 동안 지불하던 예전과는 달리 모기지가 다른 은행으로 여러 번 팔리고 또 여러 모기지를 묶어 채권을 만들어 투자가들이나 은퇴기금들에 팔려와 2008년의 대 불경기를 초래했던 현실 때문에 누가 주택 압류 판매의 수혜자인가를 헤아리는 게 복잡하게 되었다. 또 처음 모기지 저당권자(mortgagee)가 다른 은행에 그 저당권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두툼할 것은 물론이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GMAC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주 택압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들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전국적으로 그 두 금융기관이 주택 압류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여러 확인서들을 읽어 보지도 않고 하루에도 몇 백 개의 서류들을 사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니 50개 주의 검찰총장들과 연방 정부의 조사가 있
게 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별적인 예외를 빼고 압류가 전반적으로 중단될 수 없는 이유는 채권자와 채권 투자가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본주의의 근본체제 때문이다. 2010년 2·4분기에 미국의 아파트 10.6%와 주택의 2.5%가 비어 있다는 통계는 그동안 주택 개발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 그리고 은행들이 정부의 주택 소유 권장정책을 업고 수요 이상의 공급을 해왔으며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에게도 마구 집을 팔아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기초가 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미 200만채의 주택들이 차압되었고 230만개의 모기지가 연체되었다는 통계는 왜 미국민의 50%가 모기지나 아파트 월세 지불을 걱정하고 있으며 역시 과반수가 오바마 정부는 주택 압류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백악관은 주택 압류의 중단 아이디어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1,500만의 실업자들과 가족들의 근심걱정은 오바마의 연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만 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민들의 시름 위에서 공화당은 중간선거의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하고 또 2012년 대선 승리로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고 해서 모기지 위기 가 사라지고 미국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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