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물주들은 전문 건물 관리업체를 고용해 테넌트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업체는 건물주를 대신해 테넌트로부터 렌트비를 징수하기도 하고 테넌트의 불평을 접수해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이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렌트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최근 테넌트와 이들 관리업체 간의 마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단체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 www.bbb.org)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 관리업체와 관련, 접수된 불만건수는 전년보다 약 13% 늘어나 5,297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업종 가운데 불만 접수건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테넌트들이 이들 전문 건물 관리업체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만약 관리업체들이 테넌트의 요구사항을 수차례 묵살하는 등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한다. 임대 계약서가 건물주와 테넌트 간 이뤄진 것이므로 주택을 관리할 최종적인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임대 계약서상에 건물주의 연락처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카운티 등기사무소를 방문하면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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