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양해각서 교환
한국에서 발생한 불이행 채무로 인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는 해외 한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LA지역에서 시작된다.
LA 총영사관과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 아메리카 등은 22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홍성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해외 현지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인 채무자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국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거나 15억원 이하의 사업체 관련 채무가 있는 한인들은 신청절차를 거쳐 이 대상이 되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인 채무자가 LA 총영사관에서 개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부채상환,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금융사의 동의절차를 거쳐 채무액과 이자 등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 상환기간도 최장 9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신용회복지원 코드가 부여돼 채무상환 만료시까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상환 때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이용하면 송금 수수료 할인도 받는다. 신한은행 측은 월 채무상환액이 100달러 이하인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1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할인해 준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재수 LA 총영사, 신용회복위원회 홍성표 위원장, 신한은행 아메리카 이건희 전무가 참석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LA 지역 한인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위해 공인 인증서 활용이 가능한 ‘사이버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 co.kr)가 개설돼 온라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82-2-6337-200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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