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인재 이중국적’ 심사위 구성 본격시행
5년경력 또는 500만달러 수출실적 기준제시
한인 2세 등 외국국적을 가진 우수 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이중국적 제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한국 법무부는 23일(한국시간)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우수인재가 출신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위해 ‘국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2세 등 한국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자가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중국적 상태가 허용된다. 외국인 우수인재가 이중국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는 ▲과학, 인문, 사회학 등 학술분야,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경영 및 무역 분야,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성과 명성, 경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외국인은 세부기준과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하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우수인재로 추천받을 수 있다.
또 세계 300대 기업에서 경영간부 등으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이나 3년 간 수출실적이 연평균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나 기업 대표도 우수인재로 추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우수인재는 국적법 시행령 6조 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국회 및 사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재외공관장 ▲대학 총장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장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연구기관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외국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 우수인재 평가·선정기준’은 미국의 ‘외국 인재 즉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참고한 것이며 이를 평가하게 될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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