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
연방의회 법안상정, 영세업체도 포함 ‘파장’
모든 미 고용주들의 E-Verify(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텍사스 출신의 존 카터(공화) 의원이 발의한 ‘합법 미국 노동력 보장법안’(H.R.800)은 연방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에 한해 사용이 의무화된 E-Verify 가입 대상을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의 불법 취업 및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미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공식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차로 법 제정 1년 이내에 직원 250인 이상의 모든 미 기업들의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2차로 직원 100인 이상 250인 이상 업체는 1년6개월 이내에 E-Verify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로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들이 법 제정 2년 이내에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안은 신규직원 채용 때뿐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주가 상시적으로 E-Verify를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미 고용주들이 불법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E-Verify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이 법안의 E-Verify 사용 의무화 조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불법 이민신분 직원 1명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 때 5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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