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식당 등에 위생검사 요구하며 개인정보 빼내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에 공공보건국의 위생 감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하는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글렌데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Y씨는 이번 달 초 자신을 오렌지카운티 공공보건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Y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위생상태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돼 다음날 감사관들이 위생감사를 실시한다며 특정번호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아 개인정보와 함께 입력하라고 했다.
식당 주인 Y씨는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밝히면서 우리 식당 운영과 보건국 감사 절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바쁜 시간에 의심하기 힘들었다”며 “2011년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돼 기존 위생감사와 다를 수 있다고까지 말해 속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렌데일에 위치한 식당에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에서 감사를 나온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에 전화를 걸었다가 이같은 전화가 사기 전화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Y씨는 전했다.
Y씨는 “사기범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려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쓰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이같이 주 보건국이나 지역 보건국의 위생 감사관을 사칭하며 식당 등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하는 사기가 LA카운티 북부 앤틸로프 밸리 지역에서도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기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측은 “보건국은 위생감사를 실시할 때 일체의 금전을 받지 않으며 고칠 점에 대해서 바로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일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위생 감사관들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업주가 요구할 경우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해야 하고 ▲자신의 관할지역이 아닌 곳으로 감사를 나갈 수 없다.
조나단 필딩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통상 보건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현장에서 현금 등을 요구하지만 이번 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며 “위생 감사관은 물론 어떤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업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사기 전담반 (626)43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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