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상원이 연방의회와는 별도로 주차원의 포괄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개혁안은 불법이민자 합법화 방안과 단속방안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연방의회가 추진하게 될 이민개혁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타 주상원 커티스 브램블(공화)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타 협약 이민법안’(Utah Compact Immigration Bill, SB288)은 ▲불법이민자 고용 금지, ▲불체자 고용 업주를 처벌, ▲불체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금지 등 단속조항과 함께 ▲초청이민 노동자제도를 도입해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주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불체자 사면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램블 상원의원은 “애리조나주의 방안이 유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주의회가 입법할 수 없는 불법 이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유타주가 독자적인 초청이민 노동자제도를 신설해 합법체류 기간이 지난 ‘오버스테이’ 불체자와 밀입국 불체자들이 각각 1,000달러와 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불체자 등록을 할 경우 주정부가 이들의 합법취업을 보장하는 대신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조항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과 유사한 유타주 고용자격 확인시스템(U-Verify)을 도입해 불법 이민자의 고용과 취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단속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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