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에 자비로 학비를 지불하고 재학하는 외곽 지역 거주 학생들이 극심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의 쏠쏠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지역일간지 뉴욕데일리뉴스는 최근 5년간 시교육청이 외곽지역 거주 시내 공립학교 재학생에게 부과한 학비만도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20일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뉴욕시 거주자가 아니면 시내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없지만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거나 마약치료, 재소자 교육, 병원치료 등 법원 명령이 있으면 합법적인 등록이 가능하고 일반학생은 연간 5,000달러, 특수교육생은 3만5,000달러의 학비가 부과된다.
이번 학년도 기준, 고가의 학비를 지불하고 시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법원명령이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21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단, 자비로 학비를 납부하더라도 뉴욕시 특목고의 외곽지역 거주자 입학은 불허가 원칙. 브롱스과학고 밸러리 리디 교장은 “특목고 입학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뉴욕시 외곽은 물론, 뉴저지에서도 넘쳐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불법 입학이 적발되면 곧바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6건 정도에 불과했으며 2006년 시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들의 위장전입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290명이 양심선언 후 전학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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