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H-1B 사흘 후부터 접수
임금·업무서류 잘 챙겨야 심사 통과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한인 예비 취업자들이 비자 신청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OPT) 기간이 종료된 유학생들이나 비자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는 한인들은 전공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할 업체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등 까다로워진 심사 통과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5월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A씨는 취업현장 실습(OPT) 기간이 끝났고 학생비자마저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비영리단체 장애인학교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아 놓고 있어 접수가 시작되는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꼼꼼하게 신청서류를 챙기고 있다.
역시 H-1B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B씨는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적정임금보다 낮아 ‘파트타임’으로 직급을 낮춰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정직원 신청이 어려워 파트타임으로 승인을 받아 미국에 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차례 비자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는 C씨는 취업할 일자리가 H-1B비자 조건에 맞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C씨는 “패션학교 졸업 후 OPT로 일한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했지만 업무분야가 학사 자격이 필요 없다며 비자를 거부당했다”며 “또 다시 H-1B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12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는 지난해와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학사학위 6만5,000개와 석사 이상 2만개 등 쿼타가 연말까지는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비자 심사는 까다로워져 신청자들은 ‘비자후원 업체 재정건전성, 적정임금 지급여부, 전공분야와 신청 업무분야 연관성, 업체 내 해당업무 필요성 증명 등 관련서류를 신중히 준비해야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H-1B비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업체가 적정임금 및 H-1B 신청 수수료 고용주 지급 규정 준수하고 ▲신청자는 자신의 전공과 업무분야의 연관성, 후원 업체의 해당직무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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