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순회접수제 도입 검토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확대도 추진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앞두고 재외유권자를 위한 선거인 등록 순회접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9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국회 의원 회관에서 공직 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회접수제를 도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추형관 선관위 법제기획관은 발제문을 통해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 참여가 힘들다”며 “원거리 지역 재외선거인을 상대로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를 도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순회접수제는 재외공관 영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재외국민 선거 도입은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해외 여러 곳에서 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 선거 진행여부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형관 법제기획관은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영사 조사제도 도입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형의 시효연장 ▲국외선거 범죄자의 여권발급 제한 ▲재외 선거범죄 혐의자 입국통보 및 출국제한 ▲외국인 재외 선거범죄 혐의자 입국제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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