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당국 추가 항목들
•어머니의 산부인과 의사는?
•당신이 태어날 때 병실엔 누가?
•지금까지 주소·학교·직장?
‘당신의 어머니 산부인과 주치의 이름과 예약날짜는?’ ‘당신이 태어날 당시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대시오’ ‘당신의 출생일부터 지금까지 주소, 학교, 직장들을 모두 상세히 나열하시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뤄지는 범죄용의자 심문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연방 당국이 새롭게 변경하고 있는 여권신청서 양식(DS-5513)의 필수 기재 항목란에 적혀 있는 질문내용들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여권신청서 양식 변경 계획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이민자 단체들이 ‘비정상적 질문조항을 삭제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여권신청서 개인 신상정보 질문 항목에 따르면 우선 여권신청자의 부모와 형제 등 모든 가족들의 출생정보는 물론 신청자 생일을 기준해 1년 전후의 어머니 거주지를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출산 당시 산부인과 주치의는 누구였으며, 병원 예약 날짜, 병실 입회자들의 정보까지 적도록 돼 있어 만약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신청자들은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권 신청자가 태어난 후 거주해 온 모든 주소지와 거주기간, 재학한 학교와 기간, 근무한 회사명과 기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토록 의무화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 기간에 반대여론을 대거 개진해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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