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사진) 목사가 회장 인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30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길 목사는 자신이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길 목사는 신청서를 통해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 목사 등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지난 연말 한기총 회장에 선출됐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어 일부 대의원이 인준을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한기총 명예회장 등의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목사 등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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