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차량 20일내 등록해야
수백달러 벌금·형사처분도
미 동부에서 살다가 2년 전 대학 진학을 위해 LA로 온 한인 김모(20)씨는 타주 번호판을 캘리포니아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돼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김군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을 경우 추가 등록세를 낼 필요도 없고 경찰에게 적발되는 확률도 적다는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차량에 타주 번호판을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하고 심할 경우 형사처분까지 당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규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입 차량은 20일 이내 차량 등록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차량 등록세에 추가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기한 초과 1년 이하는 등록세의 40%, 1년 이상 2년 이하는 80%, 2년 이상은 160%의 벌금이 매겨진다.
2007년형 패밀리 세단 차량을 모는 김군은 경우 차량등록세가 170달러 정도인데 2년 이상 미신고 상태로 운행한 김군이 DMV에 최종 납부해야 하는 액수는 등록세 170달러와 160%의 벌금액수 272달러를 포함한 442달러가 되는 셈이다.
만약 김군이 다른 교통위반에 추가로 차량 미 전입신고 혐의가 추가된다면 법정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계속해서 무시했다가 유죄 판명날 경우 최대 1,000달러 벌금에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에서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이 아닐 경우 덜 눈여겨본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제이 카스타네다 경관은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차량 미등록 가능성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타네다 경관은 “온라인 혹은 전화로 차량 미등록이 의심되는 경우가 1주일에 약 150건가량이 접수된다”며 “들어온 신고는 사안에 따라 감독관을 보내거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100%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차량등록 위반차량은 약 3,300여대로 밝혀졌으며, CHP는 이를 토대로 총 100만달러의 벌금을 매긴 바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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