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침구사위 ‘한의사 시험 재실시 불가’ 통보
4일 한인 응시생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응시생이 CAB 결정을 반박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비상 대책위원회
“명백한 규정위반
책임자 사퇴해야”
한의사 시험 부실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지가 한글-한자 병행 표기 부실문제(본보 3월16일자 A9면)와 관련, 주 침구사위원회(CAB)가 재시험 불가 방침을 밝혀 한인 응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남가주 지역 8개 한의과대학 학생연합회 응시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CAB의 재시험 불가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CAB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어 시험 응시생 재시험 불가’를 결정하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공식 통보문에서 CAB는 “재시험은 불가하며 지난 2월 면허시험 불합격자들이 오는 8월16일 정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 550달러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CAB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포함해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CAB 측에 ▲부실시험 책임관련 CAB 위원 7명 전원사퇴 ▲한인 응시생 구제대책 마련 ▲응시생 피해보상 등을 공식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어 시험지 200개 문항 중 80~90%가 ‘한글-한자 병행’이 부실해 명백한 CAB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AB 측은 ‘재시험 불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CAB 찰스 김 위원은 “CAB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재시험 불가로 최종 결정했다”며 “한국어 시험 한글-한자 병행 부실 지적에 관해서는 CAB가 시험출제를 주관한 주정부 산하 주관부서에서 한의학 용어 한자 표기 비중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의사 시험 파문과 관련해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한국어 시험지의 한글-한자 병행’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갑봉 회장은 “한국어 시험지 한글-한자 병행은 한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져 왔다”며 “CAB 측에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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