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팀 도널리 주 하원의원(공화·트윈픽스)이 발의한 AB26 법안(본보 2월 2일자 보도)에 대해 5일 심의에 착수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법사위 심의를 하루 앞둔 4일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에서 지지시위를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SB1070) 제정의 장본인인 러센 피어스 애리조나 주상원의원이 참석해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민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터무니 없이 가혹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센터의 레쉬마 샤마선더 국장은 “캘리포니아주는 애리조나주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사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마이크 포이어 주하원의원도 “이 법안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공공 안전과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나쁜 법안”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민주당 측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간 불법이민 단속 자경단인 ‘미니트맨’ 회원임을 내세우고 있는 도널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체류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민신분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안 보다 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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