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고용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현장 실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H-1B 수수료를 외국인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공립학교 교육구가 적발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4일 H-1B 외국인 교사 1,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 교육구(PGCPS)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H-1B 수수료를 교사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불법적인 저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감독국’(WHD)은 PGCPS에 교사들에게 대신 납부한 H-1B 수수료 422만달러를 되돌려 주도록 명령했으며 174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 노동부는 PGCPS가 더 이상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없도록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과 함께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자격까지 박탈했다.
노동부 측은 PGCPS에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H-1B 규정 위반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WHD의 낸시 레핑크 국장 대행은 “공립학교 교육구를 포함해 모든 H-1B 고용주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구는 채용한 모든 교사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H-1B 프로그램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비자 취득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PGCPS는 외국인 교사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H-1B 외국인 직원들에게 고용주들이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규정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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