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7월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원거리 온라인 교육 제공 대학의 관리감독 기준 강화를 3년 뒤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60여개 대학이 연방교육부에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하며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규정 폐지보다는 해당 대학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취지로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새로운 관리감독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원거리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각 지역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연방정부의 학비지원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 대학들은 연방학비지원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의 학위 취득 후 취업률도 연방교육부에 의무 보고해야 하며 만족할 만한 취업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 승인 규정은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 필수 조건 중 하나였지만 자체 캠퍼스를 두고 고등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일반대학이 아닌 온라인 과정만 제공하는 일부 대학은 주정부 승인 규정이 대부분 면제돼 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